보편적 복지 추구, 저소득 지원정책 눈길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적으로는 일본 대지진 쓰나미 등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신음을 앓았고, 자스민 혁명을 비롯한 장기집권 통치자들의 최후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나꼼수’ 열풍 등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겪었으며, 김정일 사망으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올해에는 총선 및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국내외 정세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적 변화로는 세제에서부터 부동산, 교통, 노동,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무상보육 시대 맞이한 서울
먼저 서울시에서는 무상보육 시대를 맞이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동산 활성화, 저소득 지원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여성ㆍ복지·건강 분야
서울시는 2012년부터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 기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했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은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 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ㆍ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세대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2012년 3월부터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2012년 2월부터 화재, 범죄 등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를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서울시에서 특별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이 2012년 1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벽제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하게 돼 2025년까지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문화 분야
2012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2012년 111만4,000원으로 2분의1이 감액된다.
2012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향은 2012년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한다.

▲경제 분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2012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올해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12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단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은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환경 분야
2012년 1월부터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한 대학생에게 종전 다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한다.
2004년부터 이뤄진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2012년 5월 마지막 3단계 공사까지 완료되고 6월에는 종로구 수성동계곡이 복원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된다.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012년 1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교통·안전 분야
2012년 1월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 될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2012년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 개통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2012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2012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뤄진다.

▲시민 참여 분야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 2012년 1월부터 기존 31종에서 9종 늘어난 40종의 공공 앱을 제공한다.

달라지는 세제분야
새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운영된다.

▲종합소득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2년부터 광업·도소매업(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7억5000만원) 등 분야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세액공재(60%), 교육비·의료비 등 추가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징계가 뒤따른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또 새해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세제도 바뀐다. 정부는 2000㏄ 초과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발효 후 3년 이내에 5%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일단 8%로 낮아진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주택유상거래에서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 당시 취득세율을 4%로 높였지만, 2012년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는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경해 2%만 물도록 했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없이 그대로 4%가 유지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으로 전환
새해부터는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2012년 3월2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역 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이후에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취득세 감면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도 재산세를 5년간 연간 3~15%씩 감면한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 신청서 없이 취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된다.
200㎏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던 규정을 개정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지원정책 증가한 교육분야
2012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대학 간호과에서는 학사학위(4년제)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5세 누리과정 도입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운다. 또 가정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유아교육 및 보육비로 2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이전까지 만 5세 유아는 표준 보육 과정을 배웠고 보육비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7만7000원씩 지원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전국 187개 센터 내 구성된 '상설 모니터단'에 전문 인력 88명을 추가 배치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과정 운영
2012년부터 전문대학 간호과에서도 학사학위(4년제)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여건과 과정 등 요건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대학을 지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는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체 재직경력(1년) 없이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설치된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한 뒤 설치 대학을 지정하게 된다.

자여업자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 분야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2012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월 80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12년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된다.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1일부터, 상시 100명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부담액이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2012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적용
1월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됐지만 이제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이다.

FTA 피해예방 강화되는 산업분야
산업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불수위가 강화됐다.

▲휴대폰, 이제 마트·편의점서도 산다
2012년부터는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은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RPS 시행
2012년부터는 발전업체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풍력, 태양열,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低위험 전자제품 기업 자체 '안전검사'
2012년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전자제품 29개에 대해선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 진다. 지경부는 현행 '자율안전 확인대상' 93종 가운데 위해수준이 낮은 전자제품 29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충전기 등 2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이용 촉진
2012년부터는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경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인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익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한다.

▲‘FTA피해’ 中企 구제기준 확대
2012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가짜석유 취급 처벌수위 '강화'
2012년부터는 석유 유통시장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는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벌을 제한하는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 예방되는 법조분야
새해에는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2012년 3월16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시행
2012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가 폐지됐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처를 위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됐다.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상법 회사편 개정 법률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이 도입된다.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신탁법 개정 법률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금융, 증시 분야
2012년부터는 납품계약 추정제도 시행되고,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 등 특정 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 매체를 제공하는 방안이 금지된다.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기업결합신고 사전신고제로 전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사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가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한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한다.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등 채무보증 위험반영방식을 합리화했다.

▲증권사,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
금융당국은 2012년 4월부터 위탁자의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주문방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 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탁자계좌설정을 계약할 때는 주문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LW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제한
LP들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도 불가능해진다. 2012년 3월12일부터는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LP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했다.

▲상장 외국기업, 투자자 보호 강화
중국고섬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 앞으로 외국기업은 상장을 신청할 때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운영보고서, 외부인가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코스피200 옵션시장의 거래 승수 상향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0만원인 옵션 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착오 거래로 시장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정상 가격 대비 ⅓ 이상 괴리가 발생하고,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거래소에 착오 구제를 신청하고,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착오거래를 구제토록 했다.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 5단계로 세분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재금 부과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규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를 확대했다. 또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 징계를 요구할 때 두 가지 징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징계 방식에서 최저징계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병역의무 강화되는 보훈, 국방 분야
2012년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 병역 회피를 차단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학력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도 제도는 폐지된다.

▲재징병검사제 시행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복적으로 차단했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
2012년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계절독감 백신 확대 접종
2012년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된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때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받는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인성결함자로 인한 군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로써 인성검사가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나고 인성검사 도구도 최신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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