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필수사항 안내 
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필수사항 안내.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제도와 관련해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 이를 파악하지 못해 건설기계 등록·저당권 설정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낭비와 함께 예상치 못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건설기계 소유주 및 조종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등록 대수(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는 2천286대가 등록되어 있다.

■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1년 7월·8월에 개정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기존에는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저당권 관련 업무가 이제는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건설기계 소유주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 전국 17개 시·도를 달리하여 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등록번호표(번호판)의 앞 지역명이 사용본거지가 속한 광역시·도의 지역명이 아닌 등록관청이 속한 시·도 지역명 등록번호표(번호판)이 발급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시: 사용본거지 주소가‘인천’인 덤프트럭을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신규등록할 경우 ☞ 번호판이‘인천06가1234’가 아닌 ‘경기06가1234’형식의 등록번호표가 발급됨.)

■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번호판) 도입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지역무관으로 변경(2021. 8. 21.)되기 이전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번호판)를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내 신청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6개월 ~ 3년까지 다양하므로 소유주는 자신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주기를 미리 숙지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제6호에 따라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며, 직권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평소 자신의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수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3년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중장비, 중기 등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2019년 10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련 법규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와 기계 점검 사항,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알려준다. 정해진 기간까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평소 본인의 안전교육 기간을 숙지하고 기간 내에 교육받아야 한다.

■ 10년마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제도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2019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시행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동법 제28조제8호에 따라서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건설기계 주차시 불법주기 과태료 조심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서 불법주기 단속 대상이 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그 이후에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기계 소유주들의 민원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조종사면허와 건설기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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