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 운영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첫눈이 내렸다. 겨울철 눈길이나 결빙 구간에서의 사고는 큰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겨울철 교통 안전관리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얼음·폭설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안내해 주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제한속도도 조정한다.

또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 염수 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결빙 취약구간(410개소·840km→464개소·1408km)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의 협조를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겨울에 사용할 제설함을 세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겨울에 사용할 제설함을 세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2194개소를 활용해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이 2cm 미만이면 운행 제한속도를 20% 낮추고,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이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 제한속도를 50% 줄이게 된다.

지정된 결빙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 염수 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되면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 약 6500대를 투입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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