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의료기관 5곳...보건소 수수료 차액 돌려줘

 

강서구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한다. 사진=강서구
강서구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한다. 사진=강서구

 

강서구가 구민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서보건소의 건강진달결과서 발급 업무 중간으로 인해 주민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구의 조치다. 

이에 구는 관내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대상자가 되는 주민들은 신청서와 거주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발급 수수료 중 본인 부담금인 3,000원만 내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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