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사진=구로구의회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대표발의에 대해 박동웅 의장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해 각종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9일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멘토링 활동 중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멘토링 활동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활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및 표창 규정을 통해 멘토링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창업․진로 등 다양한 주제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많은 정보와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을 이해하고,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구로형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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