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예산수립과정에 아동참여 강화 권고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제289회 제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제289회 제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예산참여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시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예산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예산수립과정 참여 강화를 권고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그동안에도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수의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번 조례 준비를 위해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및 양천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2019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민참여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분야 사업에 책정 할 것을 요구해, 2020년 1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8개 사업, 약 2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청소년 분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다.

최재란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기타 사정으로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고민이 이번 조례 발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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