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최동철 의원은 그간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기간 계속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등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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