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소음·분진 및 안전하고 노출 
윤 의원 “건축공사 승인 시 인도 확보 최우선 순위로 당부”

​윤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양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집행부를 상대로 재건축ㆍ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신정3동 신월6동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촉구했다. 사진=원금희 기자​
​윤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양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집행부를 상대로 재건축ㆍ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신정3동 신월6동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촉구했다. 사진=원금희 기자​

 

양천구 신정3동·신월6동 주민들이 수년간 진행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신정3동 중앙로29길 일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15일 양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윤인숙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이 지역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촉구했다.

신정3동, 신월6동은 몇 년 전부터 재건축ㆍ재개발이 한창이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된 피해를 사례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신정6동 중앙로 29길 일대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아파트 주변은 인도가 잘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주변은 또다른 공사로 인해 펜스를 설치해 인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보행로 통행이 어려워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다보니 이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공사현장의 대형차량과 마주치는 경우가 빈번해 안전사고 발생의 여지가 높다.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윤인숙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공사 중인 지역은 내년 3월에야 완공 예정으로 인도 또한 그즈음 설치될 계획이다.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 승인 시 인도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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