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및 구정질문
정정희 의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여

 

강서구의회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정희, 송순효, 최동철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정희, 송순효, 최동철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간 진행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3명의 의원들이 57건의 지역 당면 사항과 주요 현안을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했다.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졌고, 심사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15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됐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최동철 의원,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촉구
송순효 의원,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 기여

 
임시회 기간 중 행정ㆍ재무위원회는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을 차례로 현장방문 하였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현안 문제 처리를 위하여 ‘서울식물원’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신낙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15일 정정희, 최동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고, 송순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자 한다. 

정정희 의원은 “본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최동철 의원은 그간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최동철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기간 계속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등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송순효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송순효 의원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야간과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조례내용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개입해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까지 담았다. 이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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