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절대 금지 구역 지정해 즉시 견인, 그 외 신고건은 유예 시간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양천구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양천구


양천구가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시행에 나선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11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계도)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먼저 즉시 견인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된다. 5개 절대금지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이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하게 된다. 견인료는 건당 4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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