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피해자 의식 잃게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통해 근절 필요”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18년~’20년)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8,49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위 알코올(8,394건), 2위 향정신성의약품(72건), 3위 마약(17건), 4위 대마(9건), 5위 본드·신나 등(6건)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수사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하며,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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