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조세특례제한법·국립대학법
미래인재 양성·지역의 건실한 대학 육성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 살리기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고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균형발전 3법’이 발의됐다.

29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 살리기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유 의원은 이들 법안을 대학균형발전 3법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했다”면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현행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는 여야의원 61명 역시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여러 단체에서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대학 기부금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유 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돼 대학의 기부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 간 차이가 있는 1인당 교육비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현재 발의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2021년 기준 39개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4860만 원인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국립대 간의 격차를 해소해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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