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안해…국회가 나서야"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이 닥치고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후 길거리 농성을 벌인지 어느덧 500일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이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의 불복으로 해고노동자들은 500일 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대위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날 때마다 복직을 기대했지만, 순진한 희망이었다"말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으로 현재까지 1억7000만원 가량 부과됐지만, (사측은)돈이 없다면서도 이를 납부했다”며 "사측은 복직 판결을 이행하는 대신 불복과 항소를 반복하면서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이 정도면 그들에게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정부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500일의 고통 어린 시간을 상기시키고,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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