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95일째 고공농성 중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택시발전법 11조의 2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지부와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들에 따르면 택시 월급제는 시행됐지만, 이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지방 택시 노동자들이 최소 소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택시지부는 정부가 장기간 고공농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결의대회와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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