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만 원,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

사진= 양천구청

양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양천구 소재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양천구 소재 마을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8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1. 8. 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며, 운수종사자 개인 또는 사업주(업체)가 근속 및 소득 감소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양천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지급 되며,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출감소, 근속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9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4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업체당 1천만 원씩 전액 구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1차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피해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시비로 지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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