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민 결사반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시도는 입법 도발이라며 용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시도는 입법 도발이라며 용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과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더니 그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많은 용산주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용산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에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법 제4조 2항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못 박고 있는데 이는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한번도 변경된 바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오랜 공론화를 통해 지난 6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7대 제안을 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올해 갑자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고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며 "불과 1주일도 안 돼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다.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며 "국민과 용산주민이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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