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추가 설치,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

양천구는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 5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현재까지 49개 지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설치 지역으로는 목5동 이대목동병원, 신정7동 봉영여중 주차장 건너편, 신정3동 지향초교 앞 삼거리, 신정2동 현대아파트 상가동 앞, 목4동 강서고교 담장 앞 등 5곳이다.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 단속에서 최첨단 CCTV를 활용한 단속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무인단속 CCTV의 경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양천구는 무인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사전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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