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작년 7월 29일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은 인신 구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독직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폭행한 것은 맞다"고 보고 일반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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