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작년 7월 29일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은 인신 구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독직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폭행한 것은 맞다"고 보고 일반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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