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확인조사 후 행정조치 추진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사진=강서구


강서구가 이달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담당부서 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1990~1992년도, 2000~2003년도, 2017~2019년도에 사용승인된 일반건축물 3,725개소와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2,000㎡이상 집합건축물 18개소로 총 3,74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및 무단 철거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미시정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745개소를 단속한 결과, 1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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