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품·인체서 살모넬라균 검출
영업정지 1개월·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위생 점검 중인 품위생감시원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시사경제신문

450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부산 연제구의 밀면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밀면집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주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해당 밀면집에서 점심부터 19일 오전 사이 음식을 먹은 부산시민 700여 명 중 450여명이 고열과 설사 등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부산시는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밀면집 식자재인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인체 검사한 결과, 50건 중에서 28건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중 하나다.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구청 측에서는 피해자 문의 전화가 쏟아져 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해 업소 측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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