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의 제도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고, 민간 주도하에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으며, 기타 변호사단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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