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 기억하는 전시관 및 동상, 부속조형물 설치 근거규정 마련

이현찬 시의원이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이현찬 시의원은 “광화문 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 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ㆍ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하며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 내에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응답과 대안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한시적 임시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7월 26일자로 해체 및 기록물 이관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측에 통보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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