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간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공개 사과 바란다”

 
유족들은 해경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020만922원을 청구한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해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아들이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수사정보국장,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이씨의 숨진 날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020만922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 실종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경이 발표했지만, 해당 단어를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이 실종·변사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지만 인권위에서 해경이 채무 금액과 도박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해경이 고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인권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고교 3학년생인 이군은 어머니가 대독한 자술서를 통해 "해경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며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인이 된 아빠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들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전액을 천안함 피격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앞서 지난 7일 인권위는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이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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