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형' 변이 확산 차단...15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헝가리에서 온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스티커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 스티커가 붙은 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 지는 가운데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사전에 발송한 바 있다.

중수본 이상희 해외입국관리팀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한 조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었으나,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내국인도 탑승을 못한다. 

또,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방법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의 경우 모두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한 영유아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