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5명 부상...기장·부기장 중상 및 헬기 꼬리 파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육군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해 탑승자 5명이 부상을 입고 이들 중 기장과 부기장은 중상을 입었으며 헬기 꼬리가 파손됐다.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불시착한 육군 의무소송헬기는 사고 후 소방 당국에 '착륙하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육군 측은 "착륙 시도 중 헬기가 불시착한 것"이라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상으로 다쳐 헬기 이송을 기다리던 환자는 활주로 밖에서 대기 중이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사고가 난 헬기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SURION·KUH-1)을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 '메디온'(MEDEON·KUH-1M)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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