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자가공급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공택지는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민간회사의 공공택지 매입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6일 심상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 합이 50%를 넘도록 했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회사로의 공공택지 매각이 이뤄진다.

"공공택지는 공공적 방향으로만 사용"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이라고 강조한 심 의원은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제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심 의원 구상이다.

그는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된다.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집장사를 해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두 법안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구현할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집값 안정화·지역사회와 결합한 공공주택단지·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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