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시행.포천시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인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원에 필요한 코로나19 검사비를 포함해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외래치료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며, 질병코드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을 받은 센터 회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자는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을 연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초 진단 연도가 2021년인 등록회원의 경우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입원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비지원, 상담, 재활, 교육,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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