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카드 발급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물. 사진=구로구

 

구로구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시하는 에너지 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뉜다. 여름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사용량에 한해 고지서상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인 겨울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1개를 택해 자동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에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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