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이재만 의원은 아동권익 복지 증진 및 입양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재만 의원은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 축하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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