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대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서 승소
"소송비용 1억2천만원...교육청은 행정력 및 혈세 낭비" 비판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 측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천만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면서 항소를 염두해 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장들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도 펼쳤다.
자사고의 교장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 모두 항소를 진행했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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