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소 1억원"

 

왼쪽부터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 사진=김주현 기자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산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선고 전 산재사고 전문가 등에게 양형 관련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법이 제정되고 처음 나온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국민양형위원회의 양형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 하루 2.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재해율은 2016년 0.49에서 오히려 0.57로 상승했고, 사망사고 만인율은 0.46우로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0.27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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