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가구, 가구당 1회 50만 원 현금으로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소득이 감소한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족이며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타 재난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한시생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운영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중 소득과 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50만 원을 6월 25일 이후 급여자의 통장 계좌로 1회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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