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양천구 목동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사진=양천구청


양천구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며, 일반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기 때문에 구는 지난 3월부터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상파 TV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하여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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