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2일부터 8회에 걸쳐 5급 이상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올바르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등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원을 분산하여 소그룹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7일 의정부시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을 전면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으며, 의정부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엄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명문화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4대 폭력 없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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