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 범위내 환수금액의 20%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기존의 법률을 준용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금은 부정한 돈이 국고로 환수됐을 경우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다만 기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범위내에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20%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즉 이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권익위의 발표는 기존의 권익위법을 준용해서 김영란법에 포함된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란 뜻이다.

국고 환수액과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에도 권익위법을 준용해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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