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0건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장, 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선 조례안 등 상정된 20건의 안건처리 및 오진환 의원과 정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오진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 줄 것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필수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급시기를 선거 이후에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순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지난 17일 오전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한 후 약 8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9건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오진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상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준희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전체) 등이 있다.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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