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2월 3일부터 시내 모든 자전거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 터미널 주변 등 교통혼잡이 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시내 310개소를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상시 계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 399개 자전거도로 모든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하교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부과하고 있다. 최근가지 불법주차 5만43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고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내 310개소를 주정차 단속 특별관리구간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간에 대해서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상시 또는 순회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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