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9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한 대책 발표
"2024년까지 사망자 100명 이하로" 인명구조 전담자 지정

소방청이 9일 안타까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청은 9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2024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전망에 따르면, 소방·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은 내년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주거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3만3천724건으로 전체 화재(12만1천100건)의 27.8%다. 그러나,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56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1천18명)의 55.0%에 달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를 지난해(201명)의 절반 수준인 1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국에 다세대 주택이 25만1천389동, 연립주택은 3만6천238동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65%를 차지하지만 아파트·기숙사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소방·피난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과 완강기 같은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할 계획이다.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 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 활동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 개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피난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전용 화재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 사항 교육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 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 대응 기법도 고도화한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 여건이나 재난 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주택별 구조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 대응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붕괴 위험이 큰 소규모 주택의 경우,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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