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높은 건물 여러 보험사 공동계약 인수 가능하도록 개선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과정.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일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불이 나면 피해가 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이며,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지금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그동안은,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크고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 거주하는 특수건물은 법률상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비율도 7%에 이르는 실정이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 모씨(41세)는 "겨울철 화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건물 화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싶었으나 가입 절차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 근심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제적 안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위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고층건물 및 학원, 다중시설 등의 화재보험 가입이 편리해지고 가입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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