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교육서비스업체 대출금 10조7,873억으로 사상 최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 수칙으로 폐업 우려 커져

올 들어 지난 18일부터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완화됐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추가 보완돼 적용되면서 학원가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교육서비스업체의 대출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2월 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해 왔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집합금지 조치는 완화됐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추가 보완돼 적용되고 있다.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원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학원은 망하라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재수학원의 경우 수업당 40~50명 규모로 운영이 돼야 손익이 맞는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켜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 30평 규모의 교실(99.9㎡)에 12명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원가에서 인원 제한을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학원 운영 시간의 제한 역시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운영 시간 차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학원가의 이 같은 어려움은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빚으로 근근이 학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교육서비스업체가 예금 취급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10조7,873억 원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래 지난해 2분기(10조4,865억 원)에 처음으로 대출금 10조 원을 넘긴 뒤 2개 분기 연달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1년 전의 8조4,739억 원보다 대출 규모가 27.3%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24.5%나 빚이 급증했었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일반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보육원, 유아 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태권도장 등 민간 교육 시설이 포함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주로 민간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대출금이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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