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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