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광호 시의원이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광호 시의원이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서 권익을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하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교육, 홍보, 대응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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