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상품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절세 상품
올해부터 주식투자 허용, 주부와 청소년도 가입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계좌 내에 들어 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때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올해부터는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간 손익 통산도 가능해진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계좌 내에 들어 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때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만기 때는 연장도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만기가 5년인 데다 단축이나 연장이 안 돼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간 손익 통산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500만 원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300만 원 손실을 본 사람의 경우 손익 통산 시 총 수익이 200만 원인 만큼 과세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로 분리 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월 납입이 허용된다. 예컨대 투자자가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 때는 전년도 한도에서 이월된 1,000만 원을 합해 총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도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 주부와 청소년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유력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전면 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추가로 비과세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사들도 관련 상품의 구성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일임형의 비중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3.44%포인트 오른 19.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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