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서류는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으로 정확도가 높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가짜 음성확인서를 걸러내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를 맞이한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29명이다.  지역발생 1004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전날(967명)보다 62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총 917명이 됐다. 확진자 중 사망한 비율을 뜻하는 평균 치명률은 1.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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