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진행”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기한을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기한을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영국 외 다른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해외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오후 정례브이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1주일 연장하되, 추이를 점검하며 운항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영국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영국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한도 기존 이달 31일까지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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