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 및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한 일터 실현

서울시가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시가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을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서울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한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1차 계획은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뉴노멀,위드코로나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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