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이는 파티룸도 안된다···숙박 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 등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시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 등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도소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 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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