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등을 빌미로 계약 끊는 등 불이익 주는 경우 적용
대리점의 협상력 높이기 위해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도입

앞으로 본사의 보복 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는 경우 본사에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앞으로 본사의 보복 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는 경우 본사에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본사의 보복 조치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상품을 떠넘기거나 현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 조치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복 조치로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또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나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개정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나 대리점 등에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연수와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역시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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