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은 예외···2.5단계 기준 유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실내외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실내외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 시행으로 인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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