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여러 의혹 제기
기업의 상장과 퇴출 등 주요 업무 전반 대상, 시기는 유동적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서 동시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조성자의 자의적인 호가 제출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가 이뤄지면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22개 증권사)의 최근 3년 6개월간 거래 내역에 대해 특별 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의 사전절차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의 특별 감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특별 감리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하는데,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에 시장조성자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 종합 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종합 검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종합 검사가 실시될 경우 시장조성자 제도 이외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점, 내년 초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정기 인사철 등이 검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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